정부가 5세대(5G) 특화망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특화망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세대 특화망 활용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5세대 특화망은 통신사업자들이 전국 단위 대규모 연결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소규모의 맞춤형 연결망으로 지능형공장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기업이 5세대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할 때 본래 통신기업이 아닌데도 통신사업자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특화망 활성화가 저해된다고 판단해 규제를 와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인수·합병(M&A) 인가심사와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의 면제대상 자격을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8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촉진과 글로벌 5세대(5G) 기업 사이 거래(B2B)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