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7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CGI는 2019년 9월 조 회장 등이 독립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단기차입금을 늘려 한진칼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2018년 12월 차입금 상환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으로 1600억 원을 조달했다.
당시 조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던 KCGI는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한 조 회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한진칼이 응하지 않자 직접 소송에 나섰다.
한진칼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일 뿐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며 KCGI의 주장에 반박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