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을 단독으로 위탁판매한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30일부터 우리은행 영업점과 우리원(WON)뱅킹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을 위탁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구분등기 주택에 한하며 보증료율은 연 0.099~0.876%다.
우리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 이벤트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1명), LG 스탠바이미(2명),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어(4명), 네스프레소 시티즈앤밀크(10명) 등을 제공한다. 선착순 6천 명에게는 신세계 모바일상품권(1만원 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원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적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상품을 시중은행 최초로 위탁판매하게 됐다"며 "우리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우리원뱅킹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