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일본 석유·천연가스 개발회사인 인펙스(INPEX)와 벌이던 법적 분쟁을 끝냈다.

삼성중공업은 27일 인펙스와의 해양설비대금 분쟁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재판부가 중재분쟁을 당사자 사이 합의로 종결한다고 송달한 서면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 일본 석유개발사와 해양설비대금 분쟁을 합의로 종결

▲ 삼성중공업 로고.


이로써 삼성중공업과 인펙스가 대금 지급문제를 놓고 벌이던 모든 분쟁은 마무리됐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따낸 해양생산설비 CPF 1기를 2019년 해상에 설치하고 시운전 준비작업까지 마친 뒤 계약 잔금 1억1600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작업의 공사 기간이 미뤄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잔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올해 4월30일 싱가폴 중재재판부에 인펙스를 상대로 미지급 계약잔금 및 추가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6월8일 인펙스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던 가운데 4억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