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금감원, 미래에셋증권 포함 증권사 9곳에 시장 교란 관련 과징금 통보

▲ 금융감독원 로고.


시장조성자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며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 주문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은 8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 원대 과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 수위가 확정된다. 처벌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