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46%, 긍정적 43%

▲ 1일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 주최로 열린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의견이 오차 범위 안에서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46%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모름’ 응답은 11%이다.

이념성향과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진보층에서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여당은 가짜뉴스에 관련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30일부터 사흘 동안 1012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4개 기관 합동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