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은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이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상해보험 보장을 강화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기업 지바이크의 지쿠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본인 상해사고는 물론 타인 상해피해 관련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서비스는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부스터'와 연계해 제공된다. 보장기간은 지쿠터 고객이 월정액권을 구입한 후 1개월이다.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서비스는 지쿠터의 출퇴근부스터 이용고객이 출퇴근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환승해 출퇴근하는 모든 과정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진단비,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500만 원)을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지바이크는 2019년 8월부터 지쿠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제3자 대인·대물사고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객들의 사고 피해보장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험서비스를 한 단계 강화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고객들의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