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회사가 정식등록을 마치고 제도권에 합류했다.
금융위원회는 21개 P2P(개인 사이 금융)회사가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등록을 마친 7개 회사를 더하면 지금까지 모두 28개 회사가 등록을 마쳤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P2P업체는 정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P2P업체 가운데 40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신청을 했다.
일부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의 신규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및 상환 등 이용자 보호업무는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접수 및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하면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감독관을 파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밖에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대출을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토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28개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