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새벽 4시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개정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당 단독처리

▲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총력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과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