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20~21일 이틀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였다.
'반대'는 37.5%다. 찬성과 반대 두 응답의 격차는 16.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매우 반대한다'는 26.0%, '대체로 반대한다'는 11.5%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