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을 내사종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 관련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지난 6월 국가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따라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관련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당시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구입한 농지로 계속 농사를 지어와 위법 소지가 없다'며 탈당을 거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으로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고 적었다.
그는 "명예가 회복된 만큼 모든 것을 잊고 정권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