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올해 안에 전액상환하면 신용 불이익 안 받아

▲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와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의 대표들이 8월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맨 왼쪽부터)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은행연합회>

2020년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연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금융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천만 원 이하의 상환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안으로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회사끼리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채무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스신용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약 2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이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 680점을 충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더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 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866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카드회사, 보험회사 등은 거래고객의 연체이력 정보를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와 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출자의 신용회복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