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일반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권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새로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새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26일 나와, 금리 연 4.9~8%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무실.


햇살론뱅크는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해 신용도 및 부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 상품을 이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을 이용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이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채 및 신용도가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려면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이용자의 가계부채 잔액이 감소했거나 신용평점(KCB 또는 NICE)이 상승해야 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신용평점을 따지지 않고 3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이면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속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도와 부채 개선도에 따라 차등을 두며 최대 2천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보증료 연 2.0%를 포함해 4.9∼8%다. 은행 자율로 성실 상환자 우대금리 0.3%포인트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보증료 1.0%포인트 인하혜택이 주어진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다.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26일부터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에서 1차로 출시하고 다른 은행들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협약은행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웹,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자격 요건에 맞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햇살론뱅크 출시에 편승한 대출영업이나 피싱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