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보험소송에서 패소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소송을 낸 가입자들에게 모두 5억9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보험은 고객이 보험료를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고 일부를 달마다 연금으로 지급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이 2018년 보험사가 약관 명시나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 연금월액을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규모는 가입자 16만 명, 보험금은 8천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