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고령자 대상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돕는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비대면으로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보험사 요양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요양서비스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외에는 보험사가 요양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국에서 보험사가 금융업 이외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실적으로 규제 등 어려움이 많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이나 기업의 요양서비스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사회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노인 요양시설에 보험사 등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폐교 등 건물을 활용한 요양시설 확대,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간병보험상품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