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2심에서 실형 받고 법정구속돼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7-13 16:1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원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가 2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3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2심에서 실형 받고 법정구속돼
▲ KB국민은행 로고.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이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오 전 팀장은 2015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심을 선고했다.

이에 오 전 팀장은 사실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 전 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전 팀장과 함께 기소된 은행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KB국민은행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