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건강관리 관련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건강관리를 하면 받는 포인트로 보험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건강관리 포인트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는 나와있지만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추가해 다른 업종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포인트 사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헬스케어 관련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보험사의 감독당국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해보험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태스크포스는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활용사례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