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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 어떻게 풀까, 기업시민 최정우 선택 주목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7-07 17: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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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직접고용 어떻게 풀까, 기업시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0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정우</a> 선택 주목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대법원에서도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최종 결정하면 기업시민을 강조하고 있는 최 회장으로서는 경영 2기에 산업안전과 함께 상생 부분과 관련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포스코 사내하청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를 상대로 모두 93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7차에 걸쳐 집단소송 방식으로 근로자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1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과 관련해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법원이 2심과 같이 포스코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지금까지보다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차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은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고 2심 판결이 나왔던 2016년을 기준으로도 5년이나 흘렀다. 사내하청노조에선 늦어도 올해 안에 대법원이 2심과 같이 포스코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차에 걸친 집단소송에서 1차(16명)와 2차(44명)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심까지 승소했다. 219명이 가담한 4차 집단소송에선 1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겼다. 다만 8명이 참여한 3차 집단소송은 1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졌고 2심에 들어갔다.

최 회장으로서는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이후 경영이념 ‘기업시민’을 더욱 강조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포스코는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6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등 2개 제철소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포스코 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이 강조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무게를 둔 행보로 읽힌다.

하지만 앞으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포스코 내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 규모가 커지게 되면 최 회장이 강조해온 기업시민 이념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국내 철강업계 2위인 현대제철이 각 사업장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해 포스코의 결정에 더욱 시선이 몰리게 됐다.

현대제철은 6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노동환경 개선 요구와 관련해 현대제철 계열사 소속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7천 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이 먼저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고용방식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만큼 철강업계 맏형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방식을 향한 사회적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회장으로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에는 고정비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과 비교해 인원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확률도 높은 만큼 현대제철이 제시한 것처럼 자회사 소속 전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제철이 제시한 조건에 자회사 채용인력의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의 80%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포스코가 직접고용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원청노동자로서 급여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굳이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조건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최 회장으로서도 소급분 등 일시적 비용 증가뿐 아니라 약 1만8천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데 따른 고정비 증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포스코가 제출한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속 외 노동자는 1만841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포스코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 정함이 없는 노동자 수가 모두 1만7932명으로 소속 외 노동자 수보다 적다는 점에서 인건비가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소속 외 노동자는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말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촉탁직, 계약직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계획을 문의하기 위해 포스코 측에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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