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단체교섭 결렬 밝혀, 쟁의권 확보 위한 절차 들어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6-30 17:52: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교섭 결렬을 밝히고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사측의 교섭에 언제든 다시 응할 준비가 돼있다며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대차 노조 단체교섭 결렬 밝혀, 쟁의권 확보 위한 절차 들어가
▲ 이상수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현대차 노조는 30일 2021년 임단협 13차 교섭 이후 “사측은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 제시안을 내놨다.

사측 제시안에는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기본급+통상수당 기준)+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복지포인트) 10만 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교섭속보를 통해 “사측의 제시안은 5만 조합원의 기대치와 한참 거리가 멀다”며 “이상수 지부장을 비롯한 노측 교섭위원들은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2021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30% 지급 △정년 만 64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13차 교섭 이후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7월5일에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7월6일과 7일에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혹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도 사측의 교섭 제의가 들어오면 언제든 응할 뜻을 보였다.

노조는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3년 만에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과 2020년 최근 2년 연속 무파업으로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