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0일 제5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강원 원주와 경북 안동 해제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제58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의 7곳에서 강원도 원주시와 경상북도 안동시가 제외된 5곳으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모두 4136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1만5660호의 26.41%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