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금리를 낮추고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 및 여신금융협회를 포함한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다.
금융당국은 7월7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맞춰 금융회사들이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햇살론 금리도 기존 17%에서 15%로 낮춰 공급하도록 했다.
불법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공급하는 불법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속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존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저신용자 차주에게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저신용층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