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상품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상품 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목표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새 고객의 일정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정해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주는 장려금을 미달된 건수당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5만 원까지 차감했다.
대리점이 받을 장려금보다 차감액수가 더 크면 대리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유치수수료, 가입자 관리업무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까지 깎았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이런 방식으로 대리점 155곳을 대상으로 모두 수수료 2억3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관해 “이번 사안은 2014년 이전에 있었던 일로 2015년 이후에는 이런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며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