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4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패소한 해임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소송 관련 일본에서 항소절차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주 회장은 2020년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도쿄지방법원은 올해 4월22일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