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라임펀드 사기혐의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항소심도 실형받아

▲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임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날 실형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임 전 본부장이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새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환매대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도 법정에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런 혐의를 두고 라임펀드 운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펀드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와 부실 펀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다른 펀드 가입자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이 한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