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16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대로템이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현대로템의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반드시 대가와 지급방법, 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부품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대가, 권리, 비밀유지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