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에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장기간 이어진 사모펀드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드러난 기업은행의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직개편과 사업체질 전환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2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는 이른 시일에 개최되는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기업은행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분쟁조정위 권고안이 예상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업은행도 이미 투자자들에 원금의 50%를 선지급한 만큼 기업은행 이사회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등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안은 일정 기한 안에 기업은행과 투자자들이 모두 수락해야 확정된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뿐 아니라 라임펀드 역시 환매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금감원은 2월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기업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원금의 최고 78%를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기업은행이 이를 수락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손실사태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도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손실사태 후속조치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단계에 온 만큼
윤종원 행장이 펀드 손실사태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에서 펀드상품이 판매된 뒤 취임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기업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 잘못을 이유로 투자자에 배상을 권고한 만큼 윤 행장이 이런 문제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기업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상품 설명을 누락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피해가 커졌다는 분쟁조정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행장은 지난해 대대적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조직 신설과 새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도 선임이 이뤄졌다.
그러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상품 손실사태에 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윤 행장이 소비자 보호조직을 더 키우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는 추가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금융지주사들과 같이 소비자 보호 책임자의 직급을 높여 권한을 더 강화하거나 내부통제 관련한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윤 행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과거에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배상 등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이런 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장이 사모펀드 사태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뒤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바꿔내는 사업체질 개선작업을 실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처럼 무리하게 투자상품 수수료 수익을 노리다 손실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변화는 기업은행 실적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윤 행장이 투자상품 판매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새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해졌다.
윤 행장은 간담회에서 "올해는 기업은행에 바른경영 원칙을 확립하는 원년"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완전판매 준수를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