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가운데 1명은 청약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109만9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 규모의 11만2500여건은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됐다.
가장 많은 취소 사유는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을 실수한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이어 재당첨 제한(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5.4%), 특별공급 횟수 제한(4.7%) 순이었다.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에는 1년, 다른 지역에는 최대 6개월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경숙 의원은 실수에 따른 부적격 취소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소한 입력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