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05-11 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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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혜택을 늘린다.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거래서비스다.
기존 뱅키스 개인형퇴직연금 수수료는 0.20%~0.25% 수준이다.
수수료 무료혜택은 제반 업무가 마무리되는 5월 말에 적용된다.
뱅키스 개인형퇴직연금 신규고객뿐 아니라 기존고객에도 수수료 무료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비대면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영업점 관리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혜택도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업점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고객에게는 퇴직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1년 동안 면제해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지향적 혜택과 시스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안정적 수익률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원칙에 집중하겠다"며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