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은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져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주택 분양전환 기준 놓고 논란 이어져 골머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에 놓인 기념비. <연합뉴스>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종담 천안시의회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이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시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천안시의 집값도 급등했다”며 “5년 전 분양을 받았을 때 가격과 비교해 2배 이상이 뛰었는데 최근의 시세를 맞춰 분양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들에게 나가라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시 불당동 LH천년나무7단지 491가구 가운데 470가구는 2월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1월 입주한 10년 임대아파트로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조기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해 분양가감정을 의뢰한 뒤 국토교통부 아래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서를 제출했다.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협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한 LH천년나무7단지의 분양가격은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단지 주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시세의 8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천안시의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이 유독 높다고 봤다.

그는 “특히 지난해 조기 분양전환한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와 세종의 첫 마을 공공임대아파트는 당시 시세의 60~70%를 적용했는데 감정평가사협회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천안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한다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며 뒷짐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천안시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천안시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다른 지역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절차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은 토지주택공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토지주택공사는 분양가격이 산정된 뒤에 분양 등 관련 행정절차만 맡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겨을 산정할 때 가격 상한과 산정방법이 모두 분양전환가 기준에 명시돼 있다. 반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 산정기준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8단지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며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인 세종시 호려울마을 9단지와 새샘마을 2단지도 최근 변호인을 선임해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한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을 두고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분양전환 가격을 5년과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다르게 적용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9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고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전환 때 가격의 상한만 정해 놓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10년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전환가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져 10년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도 옳은 산정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2019년 이후부터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