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MM 등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운사 가격담합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 등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보냈다.
목재 수입업계는 앞서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018년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대상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면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화주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는 등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운사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체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