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의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특수고용노종자에게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

▲ 주택금융공사 로고.


특례의 대상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다.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에 속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정책모기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으 앞으로 1년 동안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될 때 소득 감소 등 입증이 가능하면 유예기간을 2년(1년 단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