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배임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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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금호석유화학과 경제개혁연대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와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업어음 매입을 결정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 후 발행한 기업어음은 기존에 발행한 기업어음을 만기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금호산업 등이 파산하며 계열사들도 피해를 봤을 것이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기업어음 발행시기에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기업어음을 통한 자금지원 시 금호산업 사내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등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역시 검찰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산업 대표를 상대로 기업어음 거래에 따른 배임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103억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말 7228억 원을 내고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은 직후 "가족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