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비주택 담보대출은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은성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내비쳐,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농협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비주택 담보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지도나 내부규정 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호금융권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70%로 적용하고 있는데 법규가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도 내부규정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안팎으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3월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를 4월로 미뤘다.

4월 발표되는 가계부채관리방안에는 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주택 담보대출 및 비금융권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 위원장은 “투기를 막는 것은 좋지만 농민들이 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영농자금을 쓰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