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3-24 16:3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모펀드시장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관련된 4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통합해 내놓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국회의 법 개정 취지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등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나뉘던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돼 판매사가 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판매가 이뤄진 뒤에도 사후점검을 해야만 한다.

일정 규모가 넘는 사모펀드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검사 권한이 강화되는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되며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등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정책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법무부 장관 박성재·경찰청장 조지호,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불붙은 탄핵여론에 기름 부은 윤석열, 한동훈 '선긋기' 야권 '정신상태 의심'
GM '로보택시 중단' 충격 우버와 리프트 주가에 퍼져, 구글 테슬라 공세 위협적
기후변화에 열대성 전염병 확산 빨라져, 미국 본토까지 퍼지며 경계심 자극
"국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코인 연동 3279개 웹3 게임 93%가 실패, 수명 4개월에 불과
'경영진단·사업지원' 보강한 삼성, 미전실 출신 정현호·최윤호·박학규 '컨트롤타워' 부..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로 뽑혀, "하나 돼 국민 향해 나아가야"
[단독] 미래에셋쉐어칸 대표에 인도법인장 유지상, 박현주 글로벌 확대 선봉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기업가치 4110억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