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모펀드시장을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관련된 4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통합해 내놓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완료된다"며 "국회의 법 개정 취지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모펀드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등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나뉘던 사모펀드 분류기준은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나뉜다.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돼 판매사가 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판매가 이뤄진 뒤에도 사후점검을 해야만 한다.

일정 규모가 넘는 사모펀드에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상품과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부실 사모펀드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검사 권한이 강화되는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사모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되며 사모펀드 본연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도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서 사모펀드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 등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제도 개선이 정책의도에 맞춰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