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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 들어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3-22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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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소통창구를 넓히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방패막이 역할에만 그칠 뿐 소비자보호 강화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증권사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 '모시기',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 들어
▲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 등은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정용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노태식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 등은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각각 정용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노태식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정용선 사외이사는 금감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감독원에서 1982년 금융관료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감원 증권시장담당 부원장보를 지냈으며 2019년 5월에 미래에셋대우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노태식 사외이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감원 은행 및 비은행담당 부원장보로 일했다. 2018년 3월부터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외에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도 금감원 부원장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 KB증권은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했다.

증권사 사외이사로 금융관료출신 인물이 선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한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대관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된다. 

규제가 범위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영업방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르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실무경험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19일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

삼성증권은 “임 사외이사는 금융위원장 재직시절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 마련에 관여하는 등 증권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며 “경제 및 금융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경영진 대상 심도 깊은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초안을 마련한 경험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대비해 금융당국 이해도가 높은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KB증권은 18일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사외이사 겸 상근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했다. 민 사외이사는 금감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냈다.

현대차증권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윤석남 전 금감원 회계서비스국장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윤 사외이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금감원에서 회계서비스국장과 회계제도 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관료출신 사외이사 영입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사회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사외이사가 퇴임하면서 안건이 마무리 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영향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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