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미국을 향한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 수출에서 관세부담을 덜게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와 관련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관세율을 0.94%로 판정했다.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포스코의 반덤핑관세율 41.10%와 비교해 40.16%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7년 3월 미국 철강회사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 국가에서 수입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벌였고 포스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해마다 관세율을 재산정해왔다.
상무부는 이번 1차 재심에서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을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과 관련한 상계관세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의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포스코는 앞서 2017년 3~5월 열린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2019년 12월~2020년 1월의 1차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다. 2차 연례재심의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