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5곳은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하고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2월6일 기준 보통주 2966만7548주(지분율 9.88%)를 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시민단체들은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 원 부당지원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약 400억 원을 론스타에 송금한 점 △외환은행의 5년 독립경영 약속을 어기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합병 추진 △최순실(최서원)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 특혜승진에 부당개입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시민단체들은 김 회장이 지주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마이데이터사업을 놓고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점과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을 인수하는 심사가 중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회사의 막강한 권력구도 구축을 막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정태 회장은 지금이라도 하나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즉각 사퇴하고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