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3-02 1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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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조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특별채용한다.
우리은행은 2월 말 부정입사자를 퇴직조치한 데 이어 비리 연루 퇴사자 수만큼 3월 안에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우리은행은 2월 말 부정입사자에 관한 퇴직조치를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안에 특별 채용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의 채용비리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모두 20명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최종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정 채용자들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를 대상으로 2월 말에 퇴직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관한 직접적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계획된 채용 인원과 별도로 특별채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안에 20명을 특별채용하겠다”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