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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한울원전 공사중단 부담덜 길 보여, 정재훈 민주당 엄호받아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2-26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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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받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정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중단으로 파급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수원 신한울원전 공사중단 부담덜 길 보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07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재훈</a> 민주당 엄호받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산업통상자원부도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의 목적이 사업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 허가를 취소할 때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한수원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안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중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뒤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관련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빠르게 의결해 신한울원전 3·4호기 문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실행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소속돼 있다.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전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정 사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놓고 고민이 많았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어긋나는 결정이고 정부에서도 공사 재개를 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보류결정 자체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원방침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게 된 셈이다.

정 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신한울원전 3·4호기의 사업 종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 사장은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를 중단하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은 원전설비를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납기일에 맞추기 위해 미리 사전작업을 진행했다가 손해를 봤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매몰비용은 7790억 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국민의힘과 탈원전 반대단체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면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 사업을 정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불법성이 있었는지, 정책수립에 부당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한수원이 경북 울진군에서 추진했던 신형 경수로원자력발전소다. 

한수원은 탈원전을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2017년 5월 신한울원전 3·4호기 설계업무를 중단했고 같은 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사업이 제외되면서 공사 준비단계에서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는데 전기사업법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 단계인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돼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이 2년 동안 다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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