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
안 대표는 24일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팜업체를 방문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라며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는데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 면허 박탈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24일 서울 금천구의 스마트팜업체를 방문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하는지가 문제”라며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는데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 면허 박탈요건과의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