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정부에 드릴십 수주 위법행위 합의금으로 1650억 원을 지급한다.
삼성중공업은 과거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과 관련해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합의금으로 8억1200만헤알(1650억 원)을 지급한다.
대신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브라질 정부당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2020년 재무제표에 미리 반영해 손익에 미치는 추가적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로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와 협상건은 없다"며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철저한 준법통제 절차 이행과 교육을 통해 모든 조직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한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례대로 인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브라질 검찰의 부패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박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뇌물 등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