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과 소속 회계사들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냈다.
교보생명은 "최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제재해달라고 간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월 검찰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와 부정한 청탁을 저질러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수사로 드러난 공모 혐의가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회계법인의 평가업무에 의뢰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딜로이트안진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기준을 2018년 6월30일로 잡아 직전 1년 동안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
2018년 10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주간계약(SHA)을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 사이 분쟁이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