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을 고의로 친척과 차명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 회사와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정몽진 고발, "차명회사 고의누락해 KCC 일감몰아주기 피해"

▲ 정몽진 KCC 대표이사 회장.


공정위는 "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뒤부터 관련 자료를 내기 시작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빠졌다.

친족은 이 회사들을 KCC의 납품회사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런 회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 벗어났다.

외삼촌, 처남 등 23명이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KCC는 2016년 자산이 9조7천700억 원으로 10조 원에서 2300억 원 정도가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 소유의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 때문에 내부거래나 일감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나타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