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했다는 지적에 서둘러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3일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4일 문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대법원 해명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한 내용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할텐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문제가 불거지자 논란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녹취자료를 두고 2020년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때 녹음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중도사직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