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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2월 말 분할상환방안 발표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2-03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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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상환 유예조치 연장, 2월 말 분할상환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금융권 및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현재 시행 중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연장한다.

이에 더해 만기 때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을 비롯한 연착륙방안을 2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금융권 및 빅테크, 핀테크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 촉진 △국민체감형 금융정책 지속 추진 등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지원을 연장하고 금융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만기연장과 상황유예 등 한시적 금융조치가 연장된다.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금융위원회 측은 설명했다.

상환유예 종료 뒤에는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2월 말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에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차주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충당금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유도하고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확대, 지점폐쇄 공시 의무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도 시행된다.

먼저 지방은행 평가제도 개선,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허용, 상호금융 중앙회의 교육·복지사업 출자 등을 통해 지역금융의 자금 중개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권 오프라인 지점 이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지점폐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지점 합리화방안도 마련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활용해 금융규제와 감독개선에 적용하고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회사의 신용카드 업무 겸영 때 인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입요건을 강화해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차단하고 불건전영업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금융권의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를 통해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분야 투자·육성을 촉진한다. 비금융·핀테크업체도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에서 활용중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을 확대·유도하고 인공지능(AI), 화상통화·챗봇 등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보험모집을 활성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플랫폼을 규제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서·영상 등 콘텐츠 구독 관련 가입과 해지를 편리하게 개선되고 대환대출시스템도 손봐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보다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계획 중 법령 사항은 신속하게 입법 및 개정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및 관행 개선사항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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