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기준을 확립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확정하고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별도로 최근 온라인쇼핑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 지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반품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이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 지워진다.
새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부당성의 기준을 공급조건과 원가 정보, 매출 정보로 확정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납품업자에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지침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두고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 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연관성, 정상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새 지침은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행위의 사유와 목적, 불이익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도록 했다.
새 지침에는 온라인쇼핑몰이 실시하는 판촉행사(프로모션)와 관련해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온라인쇼핑몰이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명시됐다.
판촉행사가 수시로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해 매 행사마다 개별 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분기당 1회 등 합리적으로 예측한 수 있는 기간에 한정해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판촉비용의 떠넘기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