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해를 넘겨 타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노조가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6.3%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2020년 임단협 타결, 노조 찬반투표에서 56% 찬성

▲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조선소.


앞서 20일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기본급 동결을 뼈대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위기극복 격려금 230만 원 지급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2021년 1월1일에서 2020년 4월1일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직원들의 건강 및 복지제도 지원 등 단체교섭 현안에도 뜻을 모았다. 

노사는 고용과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사내협력사 처우를 개선하는데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노사 공감대가 형성돼 늦게나마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현대삼호중공업의 교섭 타결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가운데 현대중공업만이 2020년 노사교섭을 타결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단협을 묶어 통합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