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자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 메디톡스 로고.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 제76조에 따르면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면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이노톡스주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회수 및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2일 이노톡스주 허가 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