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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공방 계속, 최종판결 전문 놓고도 해석 제각각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1-01-14 1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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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 도용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14일 각각 지난해 12월16일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 전문을 공개했다. 같은 최종판결문이지만 양측의 해석은 너무 달랐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로고.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로고.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봤다.

국제무역위가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부터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할 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개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을 활용해 메디톡스의 공정과 다른 독자적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경쟁사들을 음해하는 데 집중하고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게다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었으며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그동안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국제무역위가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위가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제약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국제무역위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제약이 이를 도용했다는 예비판결 결정을 확정했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그 결과물이라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대웅제약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웅제약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쪽에 이르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는 2020년 12월1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며 미국 내 나보타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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