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7일부터 2월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통합관리조직 신설 위한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로고.


법 개정안은 보험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구체적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등은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2021년도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